메뉴 건너뛰기

나는 갈 데가 없다

게임 서비스를 강제로 차단하는 청소년보호법이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여당이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 있어 더욱 강력한 규제를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충격을 주고 있다.

29일 문화관광부와 국회에 따르면 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을 골자로 한
새로운 규제 조항을 신설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한 이 개정 법률의 핵심은 신설된 '제12조3'이다. '게임과몰입 중독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조항'으로 산업계
입장에서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게임산업진흥이라는 법 제정 취지을 벗어나 '게임산업말살법'이라 불리 정도로 강력한 규제책이 담겨
있다.

신설된 제12조3은 7항으로 이뤄져 있으며 1항은 7가지 조항으로 나눠져 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청소년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 친권자 등 법적대리인의 동의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정보통신법에 따라 일반적인 인터넷 사이트 등에 가입할
때 부모의 동의가 필요했던 연령이 게임에 국한해 14세 미만에서 문화부의 청소년 기준 나이인 18세미만으로 확대된다.

문화부는 이
조항을 신규 게임뿐 아니라 기존 게임에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이 조항이 적용되면 18세까지의 모든 청소년들은
'부모동의'라는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회원 가입이 불가능해지며, 당연히 원천적으로 게임에 접근할 수 없게 된다.

제 5,
6항의 '문화부장관 시정 명령 조치' 내용도 문제다. 이에 따르면 문화부 장관은 "게임 서비스 업체등이 과몰입 예방을 위해 취한 조치 충분치
않다고 인정하면 시정 명령을 내릴수 있고, 서비스 업체들은 10일 이내 조치 결과를 문화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한줄요약:14살 이하에서만 실행했던 가입 이전 부모 동의서를 18살까지 대폭 끌어올림.

으아니! 망했어요!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