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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갈 데가 없다

아는 사람도 몇 있겠지만 난 폰 명의를 도용당했었다.

 

지난 7월 15일, 평소대로 6월달 요금이 청구되는 7월 요금고지서를 받아봤는데 왠걸, 요금이 14만이 넘게 나왔다!

 

당황한 나는 내역을 확인해보니 왠 게임내 결제가 6월 전체에 걸쳐서 약 9만5천가량이 청구되것이다.

 

이게 무언일인지 놀라서 엘지에 전화해보니 "구글 계정으로 결제된거라 구글쪽에 알아보셔야 해요~"

 

해서 난 구글에 전화했다. 구글에선 "? 님 계정으로 유료 결제된건 하나도 없습니다. 정 알아보고 싶으면 주문번호 16자리 알아오세요."

 

라고 서로 반복만한다. 엘지에선 "?? 주문번호가 뭐죠? 처음듣는데... 그런거 몰라여." 의 반복.

 

아 이게 무언일인가 등푸는 당황했지만 엘지측에서 "님 좀만 기다려보세요 위측에 연락해봄." 이라고하길래 등푸는 기다리기로 한다.

 

하다못한 등푸는 엘지직영점으로 찾아간다. 그러니나 직영점 존나 싸가지없는 새끼들 마치 다 안다는 표정으로

 

"아 이런거 제가 다 해본바로는 본인이 모르고 결제하신게 99%거든요? 일단은 알아봐 드릴텐데 해드릴수있는게 없음^^"

 

내가 몇시간의 깽판끝의 결제가 나간 게임회사들을 알아봤는데 이만기 스튜디오, 게임빌USA, Rovio 였다. 죄다 북미계열. 시팔....

 

그렇게 8월달이 왔다.

 

엘지에선 연락이 없고 몇번을 다시 연락해봐도 해당 상담원은 "위쪽에 연락을 헀으니 더더 기다려주세여~ 죄성합니다~" 이러기만 하고

 

드디어 8월 15일이 왔다. 요금 청구서를 열어보니 왠걸, 약 13만정도의 요금이 또 청구된것이다!

 

역시나 이번에도 게임내 결제내역같은데 7월달 전체에 걸쳐 약 8만원 가량이 청구되었다. 니미 시팔....

 

급해진 등푸는 엘지와 구글쪽에 또다시 존ㄴ나 전화를 했지만 답은 역시 7월달과 다르지 않았다.

 

게다가 이것을 구글도, 엘지도 막지를 못한단다. 이대로는 매달마다 쓰지도않은 돈을 뜯기게 생긴것이다.

 

하다못한 등푸는 서울역에 있는 엘지 유플러스 본사 레이드를 떠난다. 멀고도험한길(약 1시간)을 헤쳐나가 엘지 본사에서 농성을 시작하는 등푸

 

결국에 엘지 직원 한명이 내려와 여러가지 상담을 하지만 "이런 경우는 첨이네영. 저희도 해드릴수 있는게 없음 이러면." 이라고 한다.

 

등푸는 목표를 바꿔 존나 개먼곳에 있는 양재의 소비자보호원에 직접 민원을 넣으러 찾아간다.

 

소보원 상담사 누나는 "이럴 경우엔 통신사를 족쳐야겠네(리얼 톨씨하나 안틀리고 이렇게 말했다.)" 라고 하시더니 몇몇 서류작업을하셨다.

 

그리고 다음날 등푸는 계양경찰서로도 찾아갔다. 그러나 사이버수사팀 경찰아저씨는 "이렇게 증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하였다.

 

다음날, 소보원의 분쟁조정사가 출동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바로 다음날 아침 엘지에서 연락이 왔다.

 

뭐징? 하고 받아보니 상담원이 아주 친절하게 약 한달이 넘게 모른다고 하던 "주문번호" 를 드디어 알려주었다.

 

나는 즉시 구글에 연락해 주문번호를 조회했고 왠 P어쩌고로 시작하는 지메일 계정과 박뭐시기란 명의로 결제가 된것을 확인한다.

 

시팔 심즉정황으로만 존재하던 "명의도용" 이 사실화된것이다. 내 말을 들은 구글직원은 "명의도용" 으로 접수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구글측에선 곧 "이거 명의도용이라도 저희가 해드릴수 있는게X^^" 라는 어이없는 답변이 날아온다.

 

그리고 몇시간뒤, 본사에서 상담했던 엘지직원에게서 연락이 오더니 "구글측에 어플조회해서도 안해준다고하면 제가 다 보상해드릴게요."

 

라고한다. 그렇게 현재로부터 이틀뒤에 등푸는 17만5천원가량의 요금을 보상받는다.

 

그러나 엘지 직원은 "이건 명의도용건이라 개인정보 보호는 개인에게 책임이 있거든요. 이 이후로 피해나는것은 더이상 보상X임." 이라한다.

 

돈은 받았지만 이것을 막지 못했으니 앞으로 피해가 난다면 어쩔것인가?

 

등푸는 그래서 오늘아침 학교에서 돌아오는길에 계양경찰서로 향한다.

 

앞서 말했던 수사관은 메일주소도 있지만 "이 메일 자체도 도용한것일수도 있거든요? 잘못하면 죄없는사람 와서 조사받으면

 

이거 진정서낸 본인이 고소당할수도 있어요. 일단 번호랑 통신사 바꾸는걸 추천해드림."

 

그리고 내가 보상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자 "허 이런것도 또 처음보네. 보통 이통사에선 절대로 보상 안해주거든요? 이거 뭐 지들이 찔리는게

 

있는거 아니면 돈 절대로 안준다고. 내가 보상받았다는건 또 처음보네. 저번달에 kt인가 거기선 범인이 잡혔는데도 보상을 안해줬어." 라고함.

 

여튼 등푸는 그래서 방금전에 처음 폰을 살떄부터 이용한 판매점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판매점 형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이것저것 말하는데 "이거 카드도용 아닌가?" 하는 말이 나온다.

 

어?

 

지금까지 생각지도 못한 의견이었다. 내 폰 요금은 아버지의 신한카드로 매월 자동이체되는 형식이다.

 

누군가가 이 카드를 도용해서 도용한 구글계정에 등록해서 사용했다면?

 

그렇게되면 모든게 맞아떨어진다. 게다가 8월달에는 현재확인결과 도용된 요금이 하나도 없다.

 

8월초, 아버지는 이 신한카드를 잃어버려 도난 신고후 번호가 달라진 카드를 발급받았다.

 

이럴 경우 구글에 등록한 카드는 무효화가된다. 그래서 8월달부턴 도용요금이 나오지 않은것 아닐까?

 

내 계정은 깨끗하고, 어떠한 내역으로도 결제한 흔적은 없다.

 

다른 사람 계정과 사람으로 요금이 청구되는 경우가 이것말고 또 있을수있을까?

 

애초에 경찰과 구글과 이통사 모두에서 "처음보는" 현상이란게 일어날수 있을까?

 

카드도용이 바로 답인것은 아닐까?

 

그러나 이 추론에도 허점이 있다. 구글계정에 카드를 등록할경우 맨 처음에 이 카드가 결제가능한 카드인지 구글측에서

 

"확인" 용 1달러 결제확인메시지가 날아온다. 방금 실험으로 내 계정에 아버지 카드를 등록해본결과 약 한시간뒤에

 

해외결제되었다는 메시지가 왔다. 아버지는 6월달에 이런것은 전혀 없었다고한다. 참고로 내 계정엔 여태까지 카드를 등록한적이없다.

 

결국엔 기다리며 기다리며 매 달을 확인해볼뿐이다. 정말로 카드이론이 맞을경우 앞으로의 도용요금은 나오지않을것이다.

 

구글측에서의 솔루션이 믿음이 가지않아 실행뒤 "이래도 도용요금 나오면 어쩔꺼냐." 라고 헀을떄 "연락하라 해주곘다." 라는 답을 받았다.

 

다음에 요금이 나오면 소보원에 또 찾아가 구글을 찌르는수밖에 없다.

 

 

 

애니이야기 - 소아온 이번화 임펙트가 너무 없었다 특히 전투씬. 2화 아리아때와 같은 전율이 느껴지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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