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의 흔한 레이프 장려.jpg
2013.04.03 18:17
네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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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3271202391&code=94030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아청법이 정한 청소년인 경우 범행 당시 피고인이 그같은 사정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피고인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결과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아청법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요약 : 청소년 강간 미수범이지만 청소년인지 몰랐으므로 아청법 적용 안 됨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5966
이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해당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은 청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교복을 입고 있어 해당 인물이 실제 성인이라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형이 확정될 경우 현행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요약 : 성인 배우지만 교복을 입었으므로 아청법 적용됨
늬들도 망가보다 잡혀가지 말고 건전하게 강간이나 해라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아청법이 정한 청소년인 경우 범행 당시 피고인이 그같은 사정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피고인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결과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아청법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요약 : 청소년 강간 미수범이지만 청소년인지 몰랐으므로 아청법 적용 안 됨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5966
이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해당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은 청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교복을 입고 있어 해당 인물이 실제 성인이라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형이 확정될 경우 현행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요약 : 성인 배우지만 교복을 입었으므로 아청법 적용됨
늬들도 망가보다 잡혀가지 말고 건전하게 강간이나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