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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갈 데가 없다

네타  

스위스 정부 불법 다운로드 인정.

소비자 변화에 적응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어라.

원본 : http://  // 번역본 : http://j.mp/LvLEUk



작년 이래로 정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스위스인의 3명 중 1명은 비정상적인 루트로 인터넷에서 음악, 영화, 게임을 다운받았다. 이번 주, 이러한 반응이 공표화되고 명백해질 것이다. 개인의 다운로드 행위만 합법화되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자의 권리도 옹호되지 않는데, 이는 사람들이 결국 돈은 최종적으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사용되기 때문이다.


다른 수많은 나라들처럼, 스위스에서도 엔터테인먼트 종사업자들은 온라인 불법 복제로 인한 심각한 손실에 대해 불평하고 있다.


최근, 스위스 정부는 다운로드가 사회에 주는 영향에 대해 연구해 왔으며, 이번 주에 그들이 연구한 주제를 발표했다.


연구의 전체적인 결론은, 개인적인 용도로 저작권이 있는 상품을 다운로드하는 것이 허용되는 현재의 저작권법은 달라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파일을 복사에 대해서 인터넷이 ‘상황을 변화시키는 자’라는 것을 입증했다는 지적으로 시작한다. 그동안 복사기,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 VCR 등이 사용자가 다양한 미디어로부터 양질의 복제품을 만들 수 있게 하였지만, 이러한 장치들은 배포 방법이 내장되어 있지 않았다. 월드 와이드 웹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


배포방법이건, 혹은 다른 어떤 것이건, 엔터테인먼트 종사자들은 그들의 직장을 잃을 거라는 두려움으로 이러한 모든 기술적인 발명품들을 반대해왔다. 스위스 정부에 따르면, 이것은 올바른 반응이 아니며, 억압적인 접근 대신에 기술적 발전의 기회로 삼으라고 권고하고 있다.


언제나 새로운 미디어 기술은 이용가능하게 만들어져 왔었고, 그것은 항상 ‘부정사용’ 되어 왔다. 이것은 진보에 대해 치러야 할 대가인 것이다. 승자는 항상 신기술을 어드밴티지로 사용해왔고, 패자는 항상 이러한 진보에 뒤쳐져서 그들의 낡은 사업 모델을 계속 유지했다.” 고 연구는 말하고 있다.


정부 보고서는 불법 복제가 만연하는 현재 상황에서는, 더 이상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반드시 돈을 잃지만은 않는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다. 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많은 측면에서 유사한 상황으로 간주된 네덜란드에서 실시된 연구 자료를 인용한다.


보고서에서 말하기를, 15세 이상의 스위스 주민 중 3분의 1이 불법 음악, 영화, 게임을 인터넷으로부터 다운로드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이 그 결과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돈을 덜 쓰진 않았는데, 왜냐하면 결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쓰는 전체 비용은 엇비슷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다운로드는 결국 완벽하다는 것이다.


불법 공유의 다른 측면으로는, 네덜란드 연구에 따르면, 다운로더는 대체로 콘서트에 더 많이 참가하거나, 게임의 경우에는 다운로드를 했던 사람이 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이 게임을 구입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음악 산업에서는 공연 수익이 파일 공유로 인한 샘플링의 수익보다 더 크다.


스위스는 최근 다른 나라들에서 시행되었던, 프랑스의 삼진 아웃 제도-아도피(Hadopi)법과 같은 몇몇의 억압적인 반-불법 공유법에 대해서 검토에 들어간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 한해에 프랑스는 아도피 법으로 1200만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너무 지나친 비용이라고 주장한다.


보고서는 계속해서 삼진아웃 제도는 처음부터, 유엔의 인권 위원회에서 공표한 인간의 인터넷에 대한 접근에 비추어 보아, 이 제도가 과연 합법적이었는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한다. 특히나 유엔 인권위는, 아도피 법은 폐지되어야 할 불평등한 법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언론의 자유를 해치고, 개인 정보 보호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해당 컨텐츠와 웹사이트를 필터링하거나 차단하는 다른 조치 또한 거부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조치가 시행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조치를 우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스위스 정부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던진 전반적인 제안들은, “소비자 행동 변화에 적응하여 살아남던가, 아니면 죽던가”를 택하라는 것이다. 그들은 다운로드가 민족 문화 생산에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도 끼치지 않기 때문에, 법률을 바꿀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다운로드로 인해, 스위스에서는 기업들이 업로더에게 찾아가는 일도 거의 불가능하다. 2010년, 대법원은 기업들이 파일 공유로 인한 IP 주소 로그를 추적하는 것이나 이러한 행위의 증거를 모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냥 한번 재미로 읽어보면 좋은 글. 참고로 이 기사는 반년전 정도전에 풀린 오래된 떡밥.

내 견해가 이렇다는 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할수도 있다는 이야기.

뭐 본인은 완전 정돌도 아니고 선택적 반복돌이라서 이 이야기에 동의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함.


애니 업계에 비유하면 이런거지.

이때까지 VCR이나 CD같은 공미디어에 한정되오던 컨텐츠 배포 방법이 인터넷이 나온 이후 상황이 완전히 달라짐.

DVD, BD 같은 대용량 공미디어가 나오고, 대용량 HDD의 발전과 비롯해서 영상을 뽑아내는 리핑기술의 발전.

이걸 인터넷으로 공유되기 시작하면서 불법 컨텐츠라는 게 확대.

그리고 당연히 이건 불법이니 제재해야한다고 일본 업계쪽은 주장.


대신 이 상황을 스위스 정부가 보기에 업계가 인터넷과 다운로드라는 빠른 변화에 적응하지못하고

높은 가격을 요구하는 DVD/BD 미디어 타이틀만 집중해서 수익이 감소한건, 결과적으로 불법 다운로드 탓이 아니라

다운로드라는 시스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니들 잘못이다라는 게 스위스 정부의 견해.

그리고 이런 불법 다운로드가 전혀 이 분야에 대해서 문외한 인간들을 불러들이는 마케팅 효과도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수익이 감소한건 네 놈들이 살만한 가치의 작품을 못만들었거나, 가격이 너무 터무니 없기 때문이라는 결론.




뭐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

실제로 본인도 정발된 BD타이틀 몇개 가지고는 있지만,

분명히 내가 본 모든 작품들이 BD 타이틀을 살만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고서 표현중 이런 어드밴테이지를 잘 활용한 승자가 애니플러스가 아닌가라고 생각함.

제휴비 내면 불법 파일이라도 용인해줄테니까 라는 유연한 사고방식도 괜찮고

개별 작품의 VOD가 아주 미친듯이 비싼것도 아닌데다가, 여기에 BD 타이틀까지 공급하지.



혹자는 빵 훔쳐먹은 도둑놈이 나중에 빵을 사먹게 된다는 말도 안되는 개드립이라고 하던데,

글쎄. 본인도 오래전에 뭣도 모를때 빵 훔쳐먹다가 이제서야 겨우 맛있는 빵을 사먹게 된 개과천선형이라

스위스 정부의 주장이 아주 말도 안되는 개소리는 아니라고 생각해.



뭐 그렇다고 해서 스위스 정부의 주장이 이렇다는 거지.

이걸 우리나라에 끼워맞춰서 복돌은 GOOD 같은 사고방식을 갖지 말길 바라.

불법 컨텐츠라는 건 분명히 제작자의 수익을 감소시키는데다가,

이건 곧 좋은 작품이 나올수 있는 기회를 축소시켜버린다는 뜻이 되니까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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