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위 상정법안
2013.04.18 16:55
네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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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2(포상금)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2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범죄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의2제1항).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철저히 단속하기 위하여 관련 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규제와 단속을 현행보다 더욱 강화함(안 제11조 제5항 신설 등).
하...말이안나오네요..
링크는...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F1T2V1P1D1Z5E1E7B0R4C0Q4N9K0C2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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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로누마사와코
2013.04.18 17:19
그럼 가까이에 있는 나갈없 잉여들부터 신고해야겠군 쿠헤헤헤헤 -
시읏시읏
2013.04.18 17:45
서로를 믿지 못한다는게 가장 무서운거겠지... -
흔한애니광
2013.04.18 18:05
수준이 딱 북괴수준이네ㅋㅋ 노답 -
청록야광봉
2013.04.18 19:11
진짜 윗동네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무나 찔러봐도 되는 거 심지어 자기손해는 없음 ㅋㅋ -
사람사는곳
2013.04.18 19:32
그냥 자르라는 뜻^^ -
수은중독
2013.04.18 19:47
용돈벌이 좀 될 듯 ^^ -
미라지
2013.04.19 02:59
개반도 탈출해야 -
그냥 헤비
2013.04.19 23:23
역시 극과 극은 통한다